1. '공매도 이슈'가 증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음. 동학개미의 집중 매수로 증시 3000 시대를 열었는데 공매도가 부활하면 이 같은 분위기가 한풀 꺾일 것인지가 증시 참가자들의 관심사로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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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금지가 전격 발표됐던 지난해 3월 13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조1800억원에 달했다.
2. 지난해 달러 유입으로 불타올랐던 주식시장과 달리 실물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 투자는 차가웠던 것으로 나타남.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발표한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한 207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
3.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됨.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수정안에 따르면 기본 형량 범위가 기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엄격해짐.
>>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1/37415/
>> 산안법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사고 관련 의무 현업 책임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개인'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법인'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 징역형은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 개인사업자는 산안법이든 중대재해법이든 법적 처벌 유효성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다르다. 산안법상 법인사업자의 징역형 대상은 현장 책임자다. 사망 사고를 두고 산안법에서 현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중대재해법을 통해 오너나 CEO 등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한다.
4. 지난해 1~11월 국가 재정수지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11월말 국가채무는 826조원으로 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대표적인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득세 세수 증가와 주식투자 열풍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체적인 세수 감소를 그나마 방어한 것으로 나타남.
>>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01/37265/
5. 한국 경영자들이 올해의 불안 요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뽑았음. 매일경제신문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가 지난달 3국 주요 기업 경영자 290명(한국 106명, 일본 84명, 중국 100명)을 대상으로 경영·경제 환경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나 미중무역 갈등처럼 통제가 쉽지 않은 요소들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 경영자들의 공통된 견해였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과도한 규제'와 '정치불안'이 중요한 불안 요인으로 지목됨.
6. 기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외에 미국의 '노바백스' 1000만여 명분 구매계약이 초읽기에 돌입. 노바백스는 다른 백신에 비해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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