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 *매일경제 스크랩(21/01/06)*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하기로 합의 1.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 특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당초 '2년 이상의 징역'을 '1년 이상'으로 낮추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Δ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Δ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 2021. 1. 6. 이전 1 2 3 다음